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공포됐다.
|
우선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의원 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권익위는 각 지방의회가 형편에 따라 조례, 규칙으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조금 수수 가능 유형과 금액 상한선 등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지난달 각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2-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