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이나 금연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4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준다. 다만 신고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금연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다. 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단속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운 여건”이라며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 등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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