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모바일도 규제” 문화부 “PC 한정”
온라인 게임 규제대상 범위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여가부가 모바일·콘솔 게임까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문화부가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밤 12시~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해 문화부와 여가부가 이 같은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화부의 입장은 3월 초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PC 온라인게임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이영민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정책과 사무관은 23일 “플랫폼은 상관없이 모든 실시간 게임을 잠정적 규제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은 최소 규제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도 인터넷 게임을 PC게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또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게임 규제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라며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정책도 환경변화에 맞춰져야”
이에 대해 여가부는 문화부가 되레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3월 법사위 소위원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눈치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2009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정의된 ‘인터넷 게임’이란 PC온라인 게임만을 의미했었지만 몇년 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책도 환경 변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스마트폰은 플랫폼만 다를 뿐 실시간 이용되는 인터넷 PC다. 스마트폰 청소년 이용자가 1월말 현재 전체의 8.4%인 69만명이나 된다. 셧다운제가 PC온라인 게임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PC 온라인 게임은 물론, 모바일이나 콘솔 게임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손원천·황수정기자 angler@seoul.co.kr
2011-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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