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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무선정보 인식 칩이 붙어있는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수거자나 수거장비가 배출자와 배출량을 확인하여 버린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이다. 배출자에게는 카드리더기가 지급된다.
올해 추가로 확대되는 지역은 서울 금천구, 경기 평택·양주·군포, 전북 익산·정읍, 광주 광산, 경북 김천·포항, 제주 등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영등포, 경기 고양,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전남 광양, 광주 남구,제주 서귀포 등 7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였다.
대상 지자체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부착되는 계근장치, 개별계량장치, RFID칩 등에 대한 물품이 지원된다. 사업확대로 공동주택 40만 가구와 2만여 곳의 음식점에 RFID 방식의 종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RFID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별로 버린 양(무게)을 계량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감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3-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