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입법자문 가능한데” 정부법무공단 불쾌감 표시
법제처가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법적 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법무공단과는 아무런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법제처가 “한건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행정분야 전문 국가법무법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기획홍보실장(변호사)은 3일 “법제처에서 그런 내용을 추진한 줄 몰랐다.”면서 “법제처에서 사전법적 지원제도 대상 법률안으로 선정한 국토해양부의 지역균형개발법,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법 등의 법률안이라면 공단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공단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서 실장은 “공단에서 입법자문을 하고 있지만 법제처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고 수요관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한다.”면서 “자문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국가 공단을 이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나 지자체·공법인(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국가·헌법소송에서 국가나 지자체를 대리하고 있다. 또 주요 부처 법률 제·개정 때 내용상 부족함이 없는지, 형식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는 입법지원도 한다. 변호사 35명이 일하고 있다.
공단이 입법자문을 하려면 법제처와의 공조는 물론 공단 운영 방향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이 국가소송에 치중하고 있어서다. 공단이 맡은 소송건수는 2008년 377건, 2009년 869건, 지난해 1090건이다. 자문건수는 각각 633건, 1664건, 2075건으로 건수만 놓고 보면 자문분야가 약 2배 많다. 자문의 경우 계약체결 지원, 행정과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 공공사업 전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컨설팅 서비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적으로 입법과정에서 지원한 자문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단 측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직접적인 입법과정에 해당하는 자문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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