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입하나
법제처가 밝히는 ‘사전 법적 지원제도’ 도입의 근본 이유는 ‘입법 시스템 선진화’다. 각 중앙부처 공무원이 정책을 담당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데 필요한 법률 지식이 부족해 정부 입법안 중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손볼 조항이 많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여러 단계가 반복되면서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현재 정부 입법 절차는 ▲입법계획 수립 ▲법령안 입안 ▲관계 기관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으로 구성된다. 법제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통상 5~7개월이 걸리지만, 법안 심사 및 협의에 따라 처리 기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한 중점법안 60건 중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 등 12건(20%)은 법안 미비를 이유로 목표 기간 안에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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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법제처 과장은 “미국과 독일은 정부 내에 변호사 등 전문 법조 인력이 많아 입안 단계에서 제출까지 전문 지식을 활용하지만 우리 정부 조직에는 법률 전문가가 많지 않아 입법 절차에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이 많다.”면서 “민간 전문가를 입법 절차의 자문단으로 활용하면 법안 처리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고 국민에게도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행정심판 및 소송이 해마다 약 5000건씩 증가하는데 이 같은 현상은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정에서 법적 전문능력 부족으로 행정심판과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분쟁으로 인한 국민과 행정기관과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수탁 업체로 김앤장과 태평양 등 대형 법률사무소가 선정된 배경으로 “두 법률 사무소는 지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입법 컨설팅단과 입법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 평가위원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수탁사업자 3곳은 법제처의 수탁사업 예산 2억 3000만원으로 올해 11월 20일까지 담당 부처 법률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관련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탁업무 수행 만족도를 조사해 내년 공개입찰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연·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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