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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급 공채 PSAT “정답 변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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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의 제기된 8개 문항 모두 정답 확정”

행정안전부가 올해 국가직 5급 공채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시행 이후 지난 2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를 통해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3개 영역 8개 문항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행안부는 지난 14일 정답확정회의를 열어 모든 이의를 기각하고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했다. 서울신문은 올해 제기된 주요 이의와 지난 3년간 국가직 공채 시험 정답변경 현황을 알아봤다.


●상황판단영역 29번 문제 특히 논란

올해 PSAT 문제 중 정답가안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문제는 언어논리영역 우책형 기준 9번, 23번, 25번, 30번, 35번과 자료해석영역 인책형 기준 35번, 상황판단영역 선책형 기준 29번, 40번 등 모두 8문제다.

이 가운데 7문제는 모두 1건씩의 이의가 제기됐지만, 상황판단영역 29번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발표된 정답가안 ‘3번’과 함께 보기 5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3건 올랐다.

상황판단영역 29번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뒤 보기의 모든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상황을 가정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고르는 문제다.

행안부는 제시문 중 ‘ㄱ.甲회사가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해 1년 6개월간 A를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丙국책연구소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C를 계약직(기간제) 연구원으로 고용해 C가 현재 丙국책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하고 있는 경우’, ‘ㄹ. 국가로부터 도급받은 3년간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丁건설회사가 D를 그 기간 동안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세 가지 상황만을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해 보기 3번 ‘ㄱ, ㄷ, ㄹ’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제시문 표현상의 문제로 ‘ㄴ. 乙회사는 근로자 E의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해 2년간 B를 계약직으로 고용했는데, E의 복직 후에도 B가 계속해서 현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수험생은 “이 문제에 대해 기간제 근로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에게 문의한 결과 모두 보기 ‘ㄴ’도 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했지만 행안부는 결국 정답가안을 최종 정답으로 확정했다.”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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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1416건 중 4문제 정정

수험생들의 이 같은 반발은 매년 반복됐다. 지난해 10월 행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5, 7, 9급 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모두 1416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로 정답이 변경된 문제는 0.3%에 불과한 4문제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은 행안부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통한 정답확정회의를 열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회의일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험생 입장이지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학원 강사와 전문 서적, 관련 법령을 다 검토해 정답 변경을 요구하지만, 행안부는 제기된 이의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로 3년째 5급 공채에 도전하고 있는 서모(31)씨는 “수년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1문제로 당락이 좌우되는 만큼 절박한 심정이지만 행안부는 정답 확정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의 기각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의신청은 수험생들의 단순한 의견일 뿐”이라면서 모든 기각 사유를 밝히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5급 공채는 과목별로 7명의 문제 선정위원과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6명의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최종 정답을 결정하고 있으며, 7·9급 공채는 선정위원 2명과 1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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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