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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도 없고 부지도 부족…탄소배출권 조림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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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탄소배출권에 필요한 조림을 서두르고 있으나 정부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국내 조림지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와 신세계, 신한은행 등 지난해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협약한 3개 기업이 올해 본격적인 조림에 나섰다. 지난 25일 한국공항공사가 경기 화성시 6.8㏊에 소나무와 자작나무, 왕벚나무 등 1만 그루를 심었다. 31일에는 신세계가 경기 연천군 10㏊에 소나무와 자작나무 등 2만 5000그루 조림행사를 가졌다. 신한은행과 하이닉스도 각각 강원 평창군(7.7㏊)과 경기도 여주군(3㏊) 등에 조림 의사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을 통해 흡수한 탄소량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가 최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468곳)을 지정한 데 이어 조림을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기업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지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2005년 이후 나무가 없는 지역과 수간울폐율(임야 중 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 지역을 사업지로 정했으나 산림녹화가 이뤄지면서 대상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지난해 국·공유지 27.5㏊를 지정했으나 올해 이미 수요를 채웠다. 한 대기업은 산림청에 탄소배출 조림을 신청했으나 사업지가 없어 자체적으로 확보한 후 재논의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UNFCC)에 신청한 탄소배출권 조림지는 현재 강원도 고성군 일대 85㏊가 유일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올해 조림지로 인정을 받은 후 내년부터 기업 등을 참여시켜 뒤늦게 본격 조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의 조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유지 활용, 도시숲 등에 대한 탄소배출권 인증기준 마련 등 탄소상쇄 제도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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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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