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모가 행복한 도시 원주… 아동보육 분야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헬스케어·천연물·항체… K바이오헬스 메카 꿈꾸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살기 좋은 도시 영월… 정책 다각화로 인구 감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무관심에… 40개 시·군, K패스 ‘교통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 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땐 무효처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이번 9급 공채에서 시험 종료 후 약 30초간 답안지를 더 작성해 자술서를 썼습니다. 저는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A: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2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험이기 때문에 특정 수험생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는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불공정행위로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7일 전에 공고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문’과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답안지 작성요령 및 부정행위 등 금지)’을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수험생이 직접 작성한 자술서 및 시험관리관 확인서를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답안지 무효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답안지 무효처분은 당해년도 시험에만 해당되며,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5년간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유형은 대리응시, 전산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행위, 부정 자료 지참 및 활용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4-14 2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