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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땐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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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9급 공채에서 시험 종료 후 약 30초간 답안지를 더 작성해 자술서를 썼습니다. 저는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A: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2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험이기 때문에 특정 수험생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는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불공정행위로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7일 전에 공고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문’과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답안지 작성요령 및 부정행위 등 금지)’을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수험생이 직접 작성한 자술서 및 시험관리관 확인서를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답안지 무효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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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무효처분은 당해년도 시험에만 해당되며,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5년간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유형은 대리응시, 전산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행위, 부정 자료 지참 및 활용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4-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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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