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허위조작정보 근절이 필요합니다. -
□ 보도내용
o '26.7.3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댓글 쓰기 겁난다…2030에 번지는 '7.7 입틀막 극복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국힘 "온라인 입틀막법, 카톡도 감시받을 것"」등)된 ▲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정부라면 결국 정부 잣대', ▲ '무엇이 혐오이고 어떤 것이 선동인지 기준조차 모호하다',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을 강제', ▲ '위반 행위 반복 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 조항', ▲ '정부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떠안는다' ▲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게시글도 감시받고 고발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방미통위 입장
Ⅰ.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는 주장
ㅇ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Ⅱ.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
ㅇ 혐오표현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 선동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한정됨
- 이처럼 법률은 보호대상과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게시물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운영정책과 방미심위의 심의를 통해 표현의 내용, 작성 경위와 맥락,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따라서 '무엇이 혐오이고 어떤 것이 선동인지 기준조차 모호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Ⅲ.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을 강제한다는 주장
ㅇ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 및 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삭제 및 차단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 등을 강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Ⅳ. 위반 행위 반복 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도 담았다는 주장
ㅇ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음
ㅇ 반복 게재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법원에 의하여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
Ⅴ. 정부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떠안는다는 주장
ㅇ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음
ㅇ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에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정부의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떠안는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Ⅵ.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게시글도 감시받고 고발될 수 있다는 주장
ㅇ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님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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