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차관은 11일 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2003년 7월 고용부 총무과 민원실에 근무하던 별정직 6급 김모(65)씨가 고급 화장품과 현금 1000만원을 이 차관 부인에게 건넸으나 김씨는 이후 승진에 실패했고, 석달 만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이 차관은 당시 부인이 받은 것은 반으로 접은 행정봉투뿐이었고 고급 화장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뜯어 보지도 않고 다음 날 민원실로 가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돌려주고 훈계를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민원실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차관이 봉투를 거의 던지면서 인사청탁하지 말라는 호통을 쳤다.”면서 “당사자인 김씨는 얼굴이 벌게져서 이 차관이 나간 후 몇마디 욕을 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행정봉투는 얇았고, 현금이 들었다면 100만~200만원 정도였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주장(3개월 후에 돈을 돌려받았다)이 사실이라면 이 차관이 10월인 가을에 돈을 줬어야 하지만 당시 민원실 직원은 그 시점을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별정직 5급 특채는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승진청탁은 애초 불가능했던 일”이라면서 “해당 언론사와 김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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