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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하도급 직불제·표준계약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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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구두계약 후 이행하지 않고 임금지불 지연 및 체불, 이중계약 등의 불공정행위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구는 하도급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부당계약 근절과 수평적·협력적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주요 하도급 부조리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구청 감사담당관 내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벌여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입찰참가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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