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동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추정) / 사망 3명, 부상 1명(중상)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고용노동부 본부와 천안지청에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사고 발생 직후 천안지청장(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장) 및 노동감독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
③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감독·수사*
*천안지청, 동 사고에 대한 전담수사팀 즉각 구성(15명)
김영훈 장관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화학사고예방조사과 유영훈(044-202-8968)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정해엽(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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