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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건축 멘토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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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27일부터 ‘건축공사민원 멘토링(Mentoring·조언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으로 건축주는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고, 민원인들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등만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241건의 건축허가가 났다. 하지만 건축 피해 민원이 1570건으로 건축허가보다 오히려 많다. 민원은 주택가에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이 건축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사생활과 조망권 침해, 균열 피해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공사 피해민원이 발생하면 먼저 멘토를 지정하고, 공무원과 멘토, 민원인, 공사관계자가 함께 현장을 확인한다. 이어 멘토는 의견서를 구에 제출하고 민원인에게 조언하며, 제출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의, 조정 등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다.

멘토는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 강서구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건축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등이 지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2600-6863)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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