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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로펌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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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업체 취업제한 3년 → 5년… 금감원 2급 → 4급 확대

퇴직 공직자의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사기업 취업을 대폭 제한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진원지가 된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토론회 내용 등을 수렴해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고위직 공직자가 퇴직 뒤 로펌으로 옮겨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외형 규모가 작아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퇴직 전 3년간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던 것이 5년으로 강화되고 대민 유관업무를 한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민간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비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금감원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한 기업에서 전 소속기관에 청탁이나 알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전관예우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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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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