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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일반인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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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회 자격시험 2013년 첫 시행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 대신 작성해 주는 행정사를 뽑는 시험이 2013년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 자격시험 주기 등 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공무원(6급 이상은 5년 이상)만 행정사(옛 행정서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난 이후 행정사 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부터는 일반인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도 매년 1회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행정사가 될 수 있다. 시험은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으로 치러지며 과목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이다.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하지만 최소 합격 인원 제도를 도입해 합격자 수가 부족할 때는 60점 이하라도 과락 이상 고득점순으로 합격된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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