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에 지친 당신 ‘취얼업’ [현장 행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트로 영화 축제… 동대문 ‘레트로6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문화예술인들 ‘축제의 장’ 열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도림1구역…45층·2500세대 대규모 주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행정사’ 일반인도 될 수 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年 1회 자격시험 2013년 첫 시행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 대신 작성해 주는 행정사를 뽑는 시험이 2013년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 자격시험 주기 등 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공무원(6급 이상은 5년 이상)만 행정사(옛 행정서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난 이후 행정사 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부터는 일반인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도 매년 1회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행정사가 될 수 있다. 시험은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으로 치러지며 과목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이다.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하지만 최소 합격 인원 제도를 도입해 합격자 수가 부족할 때는 60점 이하라도 과락 이상 고득점순으로 합격된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