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
o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을 부과하고, '26.10.10.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의결했습니다.
o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년간 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