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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사비 ‘뻥튀기’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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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입찰 때 상한선 예정가격 제시 의무화… 23일 고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해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입찰 이후 공사비를 무분별하게 올리는 행위를 줄이려는 의도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 때 상한선인 예정 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예정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자격 무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모호해 적잖은 문제가 있었다. 또 조합이 제시한 설계안을 변경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했다. 무상 서비스 대상인 특화 품목은 규격과 수량,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대안 또는 특화 계획을 제시한 업체는 향후 계약 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한 내역서와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을 마친 뒤 사업시행계획이 바뀌어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강동구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승원 공공관리과장은 “시공사들이 입찰 때 낮은 가격을 써낸 뒤 다양한 이유로 공사비를 증액해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이 한결 투명해지고 조합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6-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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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