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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든 정부부처 공무원들 근무 시작 장소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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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 기강 확립 및 엄정한 근무관리를 강조하면서 공직사회에 ‘군기’가 바짝 들었다.


30일 부처마다 자체적으로 근태 점검을 벌이거나 계획 중인 가운데 대전청사는 중앙에서 복무점검에 나섰다는 괴담(?)까지 퍼져 적막하기까지 하다. 출퇴근은 물론 점심시간을 넘겨 들어오는 공무원을 찾기 힘들다. 몇 분 지각으로 징계를 당하거나 신상에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생존본능이 발휘되고 있다. 외식이 줄고 구내식당 이용객이 늘어난 것도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한다.

이런 가운데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어디부터 근무지로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 중심에 점심시간이 있다.

공무원 복무 규정에 근무시간은 명시돼 있지만 장소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근무사항 관리 근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출근’이다. 출근은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점심시간은 일과 중에 들어있어 출근과 달라 혼란이 생겼다.

각 기관의 판단도 제각각이다. 통상 단독청사의 경우 정문을 통과하면 근무지로 인정한다. 그러나 종합청사는 상황이 다르다.

여러 부처가 함께 사용하기에 기관마다 청사 정문이나 출입문, 사무실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중앙청사를 제외하고 과천과 대전청사는 정문에서 현관까지의 거리가 꽤 된다.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복수의 부처가 입주한 정부중앙청사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점심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일찍 나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공무원은 구두경고하고 있다. 작성된 명단은 부처 차관에게 보고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30일 “중앙청사는 부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소속의 누구인지 다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부처에 관계없이 1층 로비에서 시간을 확인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소속과 관계없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성가족부는 각 부서가 있는 층의 엘리베이터 앞이 기준이다. 건물을 민간 기업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건물 출입구나 로비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정부과천청사 근무지는 청사 출입문부터다. 사회부처 감사실 관계자는 “정해진 점심시간은 있지만 형편에 따라 늦게 또는 일찍 식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공직자 양심에 맡길 일이지 사정의 잣대로 들이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관에 센서가 부착돼 있어 직원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시간이 체크되지만 지금까지 식사 시간을 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자체 점검에 나선 대전청사 일부 기관들은 청사 출입문과 사무실 앞에서 동시에 체크한다. 시간을 넘긴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의를 주고 있다. 근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운동을 하던 공무원들이 크게 감소했다. 외출을 신청해 병원을 찾지만 눈치가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사무실에서 호출해 10분 내 도착하면 근무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재안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장은영 서기관은 “복무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정문’을 기준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 및 대전청사 등 정부청사 구내식당은 요즈음 ‘호시절’을 맞고 있다. 대전청사 2, 4동과 후생동 식당의 경우 청사 주변에 식당들이 있지만 최근 하루 이용객이 2200여명에서 2500여명으로 증가했다.

유진상·박승기·박성국기자 skpark@seoul.co.kr
2011-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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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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