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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적격 주거정비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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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곳 중 56개 업체 적발

서울시가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퇴출에 나선다.

시는 31일 주거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6월 등록된 정비업체 21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56개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는 청문·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및 등록이 취소된다. 이들 업체는 등록증을 비롯해 해당 인력의 기술 자격증 등 업체 유지에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8곳과 5억원 이상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업체 18곳으로 시에 등록한 업체의 25.8%에 해당한다.

정비업체 제도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 등을 대신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또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 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자금은 시가 지원하는 공공 융자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추진위나 조합 등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도의 법제화 이후 사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위에는 6억원, 조합에는 5억원 한도로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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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