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가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상황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위원회는 행안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 재정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등을 제한받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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