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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꼴찌 공공기관 성과급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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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한선 보장’ 폐지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하거나 적자를 내면 성과급을 받기 어려워진다. 기존 임금에서 성과급으로 전환된 부분을 성과급의 하한선으로 보장받는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일부 오해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편성지침을 다음 달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기존 임금으로 환원된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 자체 성과급 재원으로 쓰도록 유도, 인건비 상승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그동안 재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인건비 중 성과급으로 전환된 금액을 지급 하한으로 보장해 왔다. 기본 월급 구조상 줘야 할 것은 주지만 ‘성과급’이라는 틀에 들어와 있어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과급의 절반 수준이 인건비에서 떼어낸 금액이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존 임금으로 전환된 금액은 공공기관의 차등 연봉제 재원으로 쓰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9-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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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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