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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본 공직사회] (20)성과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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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차이 최고 230%… “실적입증 어려워” 불만도

승진과 보수는 공무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공무원봉급 인상률 소식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나 연말 성과평가를 앞두고 사무실마다 업무실적 자료를 정리하느라 분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성과평가 결과가 보수로 반영되는 2~3월이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과천정부청사 등 관가에는 묘한 찬 바람이 분다. 평온한 듯하면서도 같은 부서에서도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뒤숭숭한 기류가 흐른다. 정부중앙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서기관급 공무원은 “동료에게 술 한 잔하자는 말도 섣불리 꺼내기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작은 다툼도 일어나곤 한다.”고 곤혹스러운 분위기를 넌지시 전했다. 1999년 도입돼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는 공무원 성과평가제의 공과를 짚어본다.




●공직사회 생산성 향상 위해 도입

성과상여금제도는 뿌리 깊은 연공서열 보수 체계의 관행을 깨고 공직사회에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1999년 국민의 정부가 100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도입했다.

초기엔 3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었다.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근거해 네 등급으로 나눈 뒤 상위 50%에게만 기본급의 50~20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 공무원 절반은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셈이다. 1995년부터 특별상여수당제도를 만들어 상위 10%에게 지급하긴 했지만 사실상 처음으로 전면 시행됐기에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거렸음은 물론이다.

이후 점점 적용대상이 확대돼 장·차관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된 상태다. 지급률 격차도 초기엔 150%→110%→100% 등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격차를 다시 늘려 현재 230%에 이르고 있다.

성과상여금제는 현재 42개 중앙기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국가일반직 공무원 31만 1091명을 대상으로 한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1조 30억원이 편성됐다. 46만 4952명의 공·사립 교원 성과상여금 1조 2042억원을 포함하면 성과상여금 예산총액은 2조 2072억원이다.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 범위 등은 모두 정부 표준안일 뿐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국토해양부 등 24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고, 행정안전부 등 18개 기관은 지급하지 않았다. 표준안에 따르면 5급의 경우 상위 20%인 S등급은 593만 7000원을 받고, 그 다음 30%까지인 A등급은 413만원, 그 다음 40%에 이르는 B등급은 232만 3000원, 하위 10%인 C등급의 성과상여금은 ‘0원’이다. 9급 공무원의 경우도 최대 296만 7000원(S등급)에서 116만 1000원(B등급)까지 차이가 난다. 박봉의 공무원 월급 수준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액수다.




●고공단 대상 연봉제 ‘이란성 쌍둥이’

연봉제는 성과상여금제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와도 같다. 1999년 정무직과 1~3급 국장급을 대상으로 시행됐다가 2005년 3~4급 과장급에까지 확대돼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연봉제 운영도 유형을 나눠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 대통령,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 연봉제다.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은 성과계약을 맺은 뒤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개인실적 평가와 부서실적 평가,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을 통해 1~4개 등급으로 나누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성과급은 5급 이하든 이상이든 일시불로 지급된다. 고공단의 경우, 전년도 성과급 규모에 따라 다음해 연봉산정에 유불리가 생길 수 있어 부담이 더하다고 볼 수 있다. 고공단 ‘가’급인 실장급의 경우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S등급은 지급기준액의 15%, A등급은 10%, B등급은 6%를 받는다. 돈으로 환산해보면 1207만원부터 483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역시 하위 10%인 C등급은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 여기에 2년 이상 C등급을 받을 경우 적격심사 대상이 돼 자칫 고공단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핵심성과 파악 위한 신뢰성 갖춰야

고공단 성과평가는 도입 당시 절대평가 방식이었다. 상급자와 맺은 성과계약에 따라 업무 목표를 연말에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봤다. 하지만 아랫사람을 돌보려는 온정주의와 적격심사에 대한 부담감 등이 맞물려 전반적으로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생겼다. 2006년과 2007년 80% 가까운 평가대상자들이 A등급 이상을 받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부터 S등급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C등급 이하는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상대평가 방식으로 성과평가 규정을 바꿨다.

신영숙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장은 “성과평가 규정을 바꾼 뒤 관대화 경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큰 오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OECD 조사 결과, 성과평가와 성과급의 활용은 각각 8위, 10위 수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성과평가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13년째를 맞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지난해 성과평가의 경우, 관세청 등 3개 부처에서 33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자신이 받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 중 26건이 받아들여져 상향 조정됐다.

행안부 소속의 한 사무관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가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비교 평가되는 게 불쾌하고, 결과에 수긍하지 않더라도 내가 더 나은 실적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기에 가만히 있는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피평가자와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평가지표 등 형식적으로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핵심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상여금 외에도 승진, 연수 확대 등 평가 활용의 방식을 다양하게 보완해 피평가자들에게 실질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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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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