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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현수막·전단지 등 대상

거리 미관을 해치고 통행의 불편을 끼치는 불법 광고물은 밤이나 주말이 되면 기승을 부린다. 평일 낮 보다 상대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잘 닿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용산구는 오는 31일까지를 야간 시간과 주말에 활개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1회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주된 단속대상은 거리 환경를 크게 저해하고 행인들의 동선을 가로막는 현수막과 배너, 입간판, 기둥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 등이며 전단지, 벽보 등도 정리한다. 한남로, 이촌로, 원효로, 청파로 등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중점 점검이 실시된다.

구는 불법 광고물을 적발할 경우 우선 1차적으로 계도 조치를 하고 재발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매월 2회씩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실시했으나 최근 주말과 야간을 틈타 지능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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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