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빚 늘어 한도 2년째 하락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가 2년 연속 하락했다.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하며 총예산 대비 채무 비율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건전 재정운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2012년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는 7조 9329억원으로 올해 8조 3373억원보다 4044억원이 감소했다. 2010년 한도는 8조 9747억원이었다.
현재 지방채 발행 한도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 재원의 1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자체 지침으로 발행 한도를 더 제한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채무 정도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채무가 가장 적은 1유형 시·도는 8% 이내, 시·군·구는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과다(40% 초과)인 4유형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다.
행안부의 채무 유형 분류에 따라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올해 2조 1178억원에서 내년 1조 9792억원으로 1386억원 감소한다. 경기도는 1조 5971억원에서 1조 5160억원으로 811억원 줄어든다.
특히 경기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4유형으로 분류돼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가 ‘0원’이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3유형으로 분류돼 지방채 발행 한도가 301억원이었지만 발행을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1원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흥시는 내년부터 군자지구 분양이 시작되는 만큼 분양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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