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80점만 맞아도 고득점
지난 8일 부산·대구·경기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올해 7급 지방직 공개채용의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수험생 전문가들은 “행정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이 쉽거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헌법 B책형의 13번 등은 정답이 없는 문제로, 잘못 출제됐다고 지적됐다. 이번 필기시험의 응시율은 35%(전남)~65%(울산)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신문이 에듀스파와 함께 이번 7급 지방직 필기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했다.■ 행정학
“이번 행정학 시험문제는 해설의 출처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다.” 신용한 남부행정학원 강사가 이렇게 평가하듯, 행정학은 이번 7급 지방직 공채 필기시험 과목 가운데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꼽힌다. 80점만 맞아도 고득점에 속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특히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7문제나 출제됐다. 평소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숙지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산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B책형 6번 문제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세법을 이해하고,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 국어
국어는 대체로 쉽게 출제됐다. 문법·어휘 11, 독해 4, 한자·한자성어 2, 표현 2, 국문학사 1문제가 출제됐다. 이번에는 한문과 고전 문법 등 기존 시험에서 어려운 영역에 속했던 부분이 출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이번 국어 시험을 크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휘 문제는 2문제가 출제, 최근 어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어 B책형 10번은 ‘노루목’이라는 순우리말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로, ‘넓은 들에서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좁은 지역’이라는 설명이 답이다. 또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문제도 15번으로 출제됐다. ‘철회되었다’는 ‘거두어들었다’로 ‘송달하다’는 ‘띄우다’로 ‘수순’은 ‘차례’로 ‘시건장치’는 ‘잠금장치’로 순화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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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영어도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영역별로는 어휘 4, 문법 7, 생활영어 2, 독해 7문제가 출제됐다. 이 가운데 생활영어가 다소 까다롭게 출제됐다. B책형 2번에는 ‘disperal(분산, 확산)’, ‘disminution(감소, 삭감)’, ‘discursion(산만한 논의)’가, 3번에는 ‘시간을 갖고 깊이 숙고하다.’는 뜻의 ‘mull it over’ 등의 고급어휘가 출제되기도 했다. 두형호 강사는 “독해지향적, 생활영어 지향적이라는 수능영어의 틀이 점점 공무원 시험에도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말했다.
■ 행정법
행정법에는 총론 14문제와 각론 6문제가 출제됐다. 지난해와 출제경향이 같았고, 난이도도 평이했다. 영역별로는 순수법률 8, 사례 2, 순수판례 4, 학설과 문제의 결합 4, 법률과 판례의 결합 4문제 등이 출제됐다. 경제학은 올해 처음으로 선택과목으로 바뀌어 출제됐는데, 난이도는 올 7급 국가직 시험과 비슷했다. 영역별로는 미시경제학 8, 거시경제학 9, 국제경제학(무역수지) 1, 국제수지이론 2문제가 출제됐다. 이 가운데 계산 문제도 미시경제학에서 5, 거시경제학에서는 3문제가 출제됐다. 박지훈 강사는 “국가직 시험이나 지방직 시험이나 모두 ‘경제원론 수준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히 계산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헌법
판례와 법령위주로 출제된 헌법도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다. 통치구조가 10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됐고, 기본권이 7문제, 헌법서론이 3문제 출제됐다. 다만, B책형의 13번 문제 ‘법원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는 정답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시험출제 측은 “‘보기 2번’의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라고 한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지만, 수험가의 설명은 다르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원조직법’에 의한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따르면 대법관의 정년은 65세라고 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험을 출제기관인 행정안전부는 “다른 이의제기도 함께 접수해 정답 확정회의를 거쳐 21일 최종 정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0-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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