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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상금제도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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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간첩신고 수단으로 첫 활용 건설비리 신고자 3억 7103만원 보상

신고포상금 제도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상당히 뿌리 깊은 행정수단이다. 그 시발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군용 비행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포상금을 걸자 북한군이 미그 비행기를 몰고 남한에 귀순한 적이 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후 남북 대치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침투행위를 겨냥해 국가 안보 담보 차원에서 간첩 신고 포상금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달 초 간첩 신고 포상금은 16년 만에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간첩선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환수 금액의 4~20%까지 보상

이후 농림부 법무부 등 일부 부처에서 활용돼 오다가 2000년 이후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형벌부과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더 없이 매력적이다. 각종 비리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제도의 경우 2002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최고 3억 7103만원이 보상된 바 있다. 경남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모 건설회사를 신고한 민간인이 3억 7103만원의 보상금을 타 갔다. 당시 환수된 금액만 44억원이었다. 이 보상금은 환수금의 4~20%가 신고인에게 돌아가며, 최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는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등장할 정도로 일종의 행정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될 때, 그리고 그것이 행정의 단속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안으로 나온다. 2006년 당시 전국적 화제가 됐던 일명 ‘바다이야기’ 문제가 불거지자 위장 영업을 하는 사행성 PC방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됐던 게 전형적인 예다.

●외국선 탈세신고 등 극히 제한적 운영

해외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비교하면 신고포상금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성백은의 박사논문인 ‘정책순응 확보수단으로서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연구’를 인용해 밝힌 포상금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금융, 환경, 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서 규제 위반에 대한 신고 보상을 규정한 부정주장법과 탈세정보제공 포상금 정도를 운영 중이다.

중국 및 타이완의 경우 탈세정보제공 포상금 정도를 운영하는 정도다. 탈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 신고꾼이 등장하기 힘들다.

일본의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신고할 경우 5만엔 이하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 정도가 있을 뿐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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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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