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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혈세 62억 ‘눈먼 돈’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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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실태 점검해보니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의 근로소득 자료를 제때 점검하지 않아 지난 한해 동안만 생계급여 등 506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해양부는 복지부가 이미 진행한 복지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 시행해 62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20일 감사원은 지난 3~4월 복지부, 국토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수급자 11만 8778명 중 1만 7059명(14.3%)은 지난 한해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는데도 생계 및 주거급여 40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4851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수급자에서 제외돼야 하는데도 의료급여 96억여원과 현금급여 189억원도 타갔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2009년도 수급자 근로소득 자료를 지난해 10월 국세청에서 받은 뒤 지난 5월에야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해 확인케 했으며, 지난해 자료는 5월 현재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않고 있는 등 자격관리 업무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제때에 받아 활용할 것과 확인절차를 거쳐 부정 수급자들로부터 수급액을 환수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2009년 감사에서도 복지부는 부정수급자 관리를 강화하라는 감사원의 똑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부처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유사사업을 중복 실시한 탓에 알토란 같은 국민세금이 ‘눈먼 돈’으로 새나간 사실도 적발됐다. 전남 신안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으로 100만여원의 공사비용을 받아 지붕을 고쳤다. 그러나 두달 뒤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택 개·보수 사업 수혜자로 다시 선정돼 42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았고, 복지부에서 공사해 준 멀쩡한 차양과 홈통을 뜯어내고 또 지붕공사를 했다.

이처럼 지난해 국토부는 복지부가 시행한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부처간 사전협의나 자체 수요조사도 없이 추진, 이미 복지부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1129명에게 62억원을 지급하는 ‘헛돈’을 썼다.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도 부실했다. 126개 영구임대 아파트 가운데 5056가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계약을 맺지 않았고, 203가구는 가구주가 사망한 뒤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공단과 SH공사의 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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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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