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특허청, 울릉군은 9일 울릉군청에서 ‘독도 전복, 독도 소라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등록은 내년 4월까지 심사 및 출원 공고, 이의 신청기간 등을 거쳐 5월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은 특산물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역 고유성을 갖는 경우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신안 천일염과 포천 막걸리를 비롯해 모두 115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독도 전복과 소라가 단체 표장으로 등록될 경우 상표법에 따라 품목 보호를 받게 되는 건 물론 회원이 100여명인 ‘독도 전복·소라 생산자 영어조합법인’(대표 강영길)이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품질관리, 마케팅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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