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1300여건 시범실시
특허청에서 전담해 온 국유특허 관리가 40년 만에 민간에 위탁된다.11월 현재 등록된 국유특허는 2300여건이며 이중 농업분야가 56%인 1300여건을 차지하고 있다.
국유특허는 1972년 발명진흥법에 국가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한 발명은 국가 소유로 돼 특허청이 처분·관리토록 규정됐다. 그러나 11월 현재 국유특허의 민간 사용률이 18%로 일반특허 활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무원 직무 발명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명포상금과 무상실시 등의 대책이 추진되면서 출원과 등록건수는 증가했지만 활용가능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 및 관심을 높이는 방안으로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첫 시범 위탁을 맡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분야 특허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청 산하 기관이다. 효율적인 기술 제공은 물론 피드백 과정을 거쳐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성과를 재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전문기술거래기관이 국유특허를 관리하면 특허에 대한 기술평가, 추가연구 등이 활성화될 수 있고 기술수요자에 따른 타깃마케팅이 용이해져 산업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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