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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지자체 외부감사 요구 절반이상 기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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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쓰기 요청 많아” vs “시민들 기본 권리”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외부 감사 요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성격의 감사 요청이나 집행부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식 등 기초지자체 차원의 사소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8일 감사원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기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청구된 외부 공익감사청구 건수는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을 포함한 33개 기관 3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고양시의 경우 가장 많은 8건의 감사청구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진 것은 3건에 그쳤다. 나머지 5건은 모두 기각됐거나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김포시는 4건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받았지만 2건에 대해서만 실질 감사가 이뤄졌다. 성남시에서도 3건 가운데 2건이 기각됐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내용만 수용했다.

이와 더불어 4건을 청구받은 용인시와 3건을 접수한 의정부시는 감사원 정기감사 이외 외부 요청에 따른 실질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외부 감사요청에 대해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 시의회 등에서 제기된 집행부 정책에 대한 떼쓰기 요청이나 자잘한 민원성 청구이기 때문이다. 청구 내용 가운데 지자체의 자체 감사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본감사가 실시되는 않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산하기관의 인사전횡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두 차례나 감사 요청이 이뤄졌지만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시에서도 산하단체 임직원 채용을 둘러싼 감사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지자체 산하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자체 감사만으로도 적발이 가능하지만 신뢰를 잃어서인지 상위기관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외부 감사 요청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실질 감사를 벌일 경우 평균 일주일 넘게 소요돼 해당 부서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적잖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지자체 감사기능 활용을 높이고, 외부감사 청구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민 기본권이라는 주장도 물리치기 어려워 쉽지 않다.

성남시 정중완 감사담당관은 “외부감사의 경우 국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안 등에 대해 진행하고, 이 밖에 지자체 산하기관이나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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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