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탄소중립·환경보전과 직결되는 폐현수막 재활용,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 이슈”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여파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1740t(약 290만장)을 웃돌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폐현수막이 실질적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지난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33.6%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했다.
기존에 서울시가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 현수막을 포함한 포괄적인 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은 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 및 정책지원 근거 부재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처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반영,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폐현수막의 실질적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지원 가능성을 열었다.
허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은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슈”라며 “입법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