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정의 재규정 및 국가적·국민적 요구 시 긴급 사용신청 허용하는 내용 담아
“광화문광장 국가적 위상 및 시민 편의 증진 기대”
지난 2009년 처음 조성된 이후 많은 시민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잡은 광화문광장은, 2022년 8월 재개장을 통해 형태와 규모가 변화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광화문 광장의 사용신청 기한을 60일~7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월드컵 응원전이나 잼버리 지원행사와 같은 긴급한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 로 규정되어 있던 광화문 광장의 정의를 ‘종로구 세종로 1-68번지 일대의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와 해당 구역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물’ 로 변화된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함으로써, 광화문 광장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공익목적의 국가행사 등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용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긴급한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광화문광장의 정의가 명확해져 사용과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익목적의 국가행사에 대해 긴급 사용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월드컵 응원전이나 잼버리 지원행사 등 긴급한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조례안의 의의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광화문광장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