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
지금까지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때 고지서가 필요하고, 납부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낼 수 있고 수납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전국 단위의 농협과 우체국 외에도 전국 모든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청사 1층 농협 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개선한 시스템을 시연해 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2-1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