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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대불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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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수급권자 7건 불과…권익위 “차상위계층도 적용”

국가의 무상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일정기간 의료비를 빌려주는 ‘의료급여 대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상위 계층에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가 공개한 전국 30여개 시·군·구 보건소 및 8개 대형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8년 309건(2억 3000만원)이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0년 7건(788만원)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현행 의료급여 대불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에서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실질적으로 부담이 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지원이 없어 저소득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의료비 대불제도의 지원 범위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가 응급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우선 내주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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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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