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00만명 넘는 市 3급 실·국장 임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원 첫 시행… ‘4급 읍장’도 확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시에 3급 실·국장 자리가 생긴다. 수원시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통합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시의 실·국장 중 1명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실·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급을 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단체의 실·국장은 4급이다. 통합 창원시를 빼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단체는 수원시(108만명)가 유일하다. 그동안 수원시는 2급(부시장)과 4급 국·실장 사이에 3급 직제가 없어 승진자는 경기도 본청으로 인사이동해야 했다. 수원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통합 창원시(109만명)는 본청에 3급 3명, 3급 구청장 3명을 두고 있다. 성남(97만명)·고양(96만명)·용인(89만명)·부천시(87만명) 등 기초단체들도 조만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국이 없는 시·군 등 기초단체에서는 4급도 읍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읍 인구가 7만명이 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5급이 읍장직을 맡아 왔다. 80여개 군과 10만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시 11곳이 해당된다. 또 광역단체인 시·도에 2급 사업본부장을 둘 수 있게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1-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