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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넘는 市 3급 실·국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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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첫 시행… ‘4급 읍장’도 확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시에 3급 실·국장 자리가 생긴다. 수원시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통합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시의 실·국장 중 1명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실·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급을 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단체의 실·국장은 4급이다. 통합 창원시를 빼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단체는 수원시(108만명)가 유일하다. 그동안 수원시는 2급(부시장)과 4급 국·실장 사이에 3급 직제가 없어 승진자는 경기도 본청으로 인사이동해야 했다. 수원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통합 창원시(109만명)는 본청에 3급 3명, 3급 구청장 3명을 두고 있다. 성남(97만명)·고양(96만명)·용인(89만명)·부천시(87만명) 등 기초단체들도 조만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국이 없는 시·군 등 기초단체에서는 4급도 읍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읍 인구가 7만명이 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5급이 읍장직을 맡아 왔다. 80여개 군과 10만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시 11곳이 해당된다. 또 광역단체인 시·도에 2급 사업본부장을 둘 수 있게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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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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