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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 재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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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매체로 분류된 음반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의 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 등은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음반은 ‘19세 미만 판매금지’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는 방송에 나갈 수도 없다. 그동안 심의위원들의 자의적인 잣대와 기계적인 적용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행정소송이나 법원 판결 외에는 구제의 길이 없었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200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모두 3816곡이다. 지난해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2PM의 ‘핸즈업’(Hands up), 십센치의 ‘아메리카노’ 등에 대해 ‘술, 담배’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한 뒤 문화계, 네티즌 등으로부터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올 정도로 격한 반발이 일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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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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