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스카이리프트 3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진화… “보편복지 넘어 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돌봄 위기가정 1만 3871명에 서비스… 안전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쇳가루 날리던 뿌연 영등포는 옛말… 꽃향기 풀냄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 문 넓어진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도 지원 가능

9급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에도 9급 국가공무원 시험처럼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부담 완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방법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임용령에 따르면 9급 지방공무원 시험에는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9급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임용령을 개정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직과 동일하게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부, 모,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이다. 저소득층 선발 비율도 지난해 1%에서 올해 2%로 확대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서 합격시킬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1-26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