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도 지원 가능
9급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에도 9급 국가공무원 시험처럼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부담 완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방법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임용령에 따르면 9급 지방공무원 시험에는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9급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임용령을 개정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직과 동일하게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부, 모,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이다. 저소득층 선발 비율도 지난해 1%에서 올해 2%로 확대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서 합격시킬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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