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방지법’ 내년 2월 시행
환경부는 인공조명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에 미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이 법은 빛 공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건축물 조명과 전광판, 각종 도시 기반시설 조명의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정해 지나친 빛과 침입광을 관리하도록 했다<서울신문 1월 9일자 10면 참조>.
법이 시행되면 수면을 방해하고 운전 중 눈부심을 유발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각종 인공 빛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빛 공해 방지법은 올해 안에 세부적인 시행령 등을 마련한 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조명의 평균수명을 고려해 5년의 경과 기간도 두도록 했다.
환경부 주대영 생활환경 과장은 “그 동안 기준이 없어 무절제하고 경쟁적으로 조명기구들이 설치·사용돼 왔다.”면서 “관련 법 제정으로 빛 공해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조명기구를 끄거나 주변을 어둡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빛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빛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빛 공해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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