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3일부터 3만원 이하
다음 달 13일부터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과 그 이자를 추후 납부하는 지방세 부과금에서 빼고 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미환급금 관련 조회, 신청 등은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할 수 있고, 개별 자치단체에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수입담배업자가 수입 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때 창고 소재지 관할 관청이 아닌 주 사업장 관할 관청에 반출 신고를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됐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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