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로 쓰세요” 서울시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제 지하철역에서도 굿 샷!…성북구, 서울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야간민원실 운영…퇴근 후에도 서류 발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독서 문화 문턱 낮추는 도서관 네트워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방세 미환급금 자동으로 돌려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 13일부터 3만원 이하

다음 달 13일부터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과 그 이자를 추후 납부하는 지방세 부과금에서 빼고 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미환급된 254만 1679건 가운데 3만원 이하는 94.3%이고 이 중 1만원 이하가 82.7%를 차지한다. 3만원이 넘는 미환급금은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고 1년 이내에 대부분 환급되고 있어 자동으로 돌려주는 방식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환급금은 자치단체 수입으로 영원히 귀속됐는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쉽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됐다.

미환급금 관련 조회, 신청 등은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할 수 있고, 개별 자치단체에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수입담배업자가 수입 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때 창고 소재지 관할 관청이 아닌 주 사업장 관할 관청에 반출 신고를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됐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2-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교육비 160억·4만 가구 공급… 살맛 나는 중랑

2026년도 국별 주요 업무보고

한우·김·미역… 영등포 설맞이 직거래 장터 오세요

6일까지 구청 앞 광장서 열려 14개 시군 참여… 거리 공연도

동작, 서울 첫 ‘HPV 검사비’ 3만원 드려요

20~49세 가임기 여성 부담 경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