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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자동으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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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3일부터 3만원 이하

다음 달 13일부터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과 그 이자를 추후 납부하는 지방세 부과금에서 빼고 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미환급된 254만 1679건 가운데 3만원 이하는 94.3%이고 이 중 1만원 이하가 82.7%를 차지한다. 3만원이 넘는 미환급금은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고 1년 이내에 대부분 환급되고 있어 자동으로 돌려주는 방식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환급금은 자치단체 수입으로 영원히 귀속됐는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쉽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됐다.

미환급금 관련 조회, 신청 등은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할 수 있고, 개별 자치단체에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수입담배업자가 수입 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때 창고 소재지 관할 관청이 아닌 주 사업장 관할 관청에 반출 신고를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됐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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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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