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적용
9급 지방공무원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소기간이 6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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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때 승진 전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이다. 현재 계급별로 최단 2년(9급→8급)에서 최장 5년(5급→4급, 4급→3급)까지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