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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위험지구마다 전담공무원 지정 ‘제2 우면산 사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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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지역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27일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1공무원 1위험지구 책임관리제’ 실시계획 등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을 내놨다. 현재 재해 담당자 한 명이 여러 위험지구를 맡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일선 기초자치단체 재해 담당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정,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제도 시행에 부족한 인원은 타부서 직원들을 활용해 보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재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재해 우려지역을 전수조사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현재 지정된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2095곳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추가지정의 기준은 ▲하천구역내 급류에 의한 돌발성 피해 ▲하천범람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저수지 제방 붕괴 ▲풍랑·폭풍·해일 발생이 우려되는 해안지역 등이다.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매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상악화 때는 수시점검을 실시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수가 발생하면 잠수교·세월교·하천내 도로·징검다리 등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자율방재단 대원을 주민통제요원으로 임명해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각 시·군·구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재해 예방·대응·복구활동 민간단체다.

산간계곡 등에는 예·경보시설 456개를 추가 설치한다. 방재청은 올해 자동우량 경보시설 15개, 자동음성통보시설 307개, 재해문자전광판 6개 등을 추가 설치해 피서객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경보시설 456개 추가 설치

정부의 방재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즉각 대응 매뉴얼 개발과 숙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영운 충북대 위기관리연구소 도시방재안전센터장은 “자기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은 실제 상황발생 때 일 처리가 외려 늦어질 수 있다.”면서 “방재대책 태스크포스 구성부터 계획 수립, 매뉴얼 공유나 현장점검까지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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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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