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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본 공직사회] (40) 정보공개청구제도 시행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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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65%대 ‘뚝’… ‘부존재’ 사유 비공개는 증가세

혹자는 아예 ‘괴담(怪談) 공화국’이라고도 했다. BBK 괴담, 4대강 괴담, 미네르바 금융 괴담,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방사능 비 괴담, 독도 괴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 구제역 괴담, 선관위 테러 괴담 등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떠돌았던 크고 작은 괴담들을 짚어보면 국민들이 분열된 갈등의 지점과 그 진행 과정, 문제점들이 분명해진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면서 봄눈 녹듯 사그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정보를 꽁꽁 묶어두며 오히려 의혹을 확대 재생산시킨 것들도 상당수다. 정확한 사실이 커튼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예상과 추측, 의심이 난무하는 것은 필연에 가깝다. 15년째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3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 건수와 90% 안팎의 정보공개율 등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안타까운 자화상이다.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변천 과정 및 운영 현황,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행정 투명성 향상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에 앞서 1992년 청주시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고 1996년 수차례에 걸친 법안 심의와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세계에서 13번째 정보공개 법률 제정 국가가 됐다. 그 이후에도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법률을 개정했고 2006년에는 정보 검색과 청구, 결과 통보, 열람 등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만들어 1399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이도록 했다.

●세계 13번째 정보공개 법률 제정

그 결과 1998년 2만 5475건에 불과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6년 13만 2964건에서 2010년 32만 2018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 역시 1998년 94.7%를 나타냈고 2006년 90.5%, 2010년 89.7% 등 90% 안팎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율 역시 2008년 69.7%에서 2009년 74.5%, 2010년 77.8%로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식품·위생·환경·복지·교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교육·의료·조세·건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전 정보공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36곳, 지방자치단체 139곳 등에서 주부, 학생, 회사원 등으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꾸려 국민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보이는 지표 안쪽에 숨겨져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정보가 전부 공개된 비율은 2008년 68%, 2009년 67%, 2010년 65%로 갈수록 낮아진다. 사그라질 줄 모르는 ‘괴담’의 기원을 짐작하게 하는 간접적 배경이다.

●올해부터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또한 비공개 결정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정보 부존재’다. 이는 보존 기간이 경과했거나 해당 기관이 작성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 비공개 사유를 보면 ‘정보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가 47.2%로 법령상 비밀·비공개(33%)와 함께 주요 사유가 됐다. ‘정보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는 40%를 웃돌며 매년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자료의 목록과 달라 재가공해야 하거나 손질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담당자가 ‘부존재’로 처리하는 행정편의주의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구인이 ‘관련 자료 일체’와 같은 식으로 포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 담당자마다 자료를 가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지난해 개정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에서는 관련 판례를 적시해서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를 제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행정편의주의 사례도 비일비재

하지만 공개 여부를 기관별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게다가 정보공개 관련 법에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책임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보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면 괴담 같은 것들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마련”이라면서 “정보공개제도가 초기에는 행정 감시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시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발전해가고 있고 생활에 적극적인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는 식이 아닌 데이터 전체를 먼저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4-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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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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