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평가표 조작·무자격자 20대1 경쟁 통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났다.서울 E구청과 F구청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전형 서류를 조작하거나 응시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위를 확인, 각 기관장에게 비위 관련자 징계 및 문책 등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 E구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12월 일반직 4급 등 50명을 채용하면서 전 구청장의 비서 A씨를 일반직 4급으로 채용하기 위해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무시하고, 서류전형 심사위원들로부터 개인별 평정점수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둔 채 서명만 돼있는 평정표를 제출받았다.
공단 채용 관계자는 이후 A씨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합격자별 순위와 점수를 적은 문서를 만들어 인사담당자에게 건넸고 A씨 등 응시자격 미달자 4명이 최종합격했다. 공단은 또 2010년 일반직 8급 1명을 선발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전 구청 과장의 딸 B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F구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 2월 지도직(수영) 7급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수영)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지원 자격 기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선발 후보 5명 중 자격 기준을 갖춘 후보들을 탈락시키고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이 없는 C씨를 채용했다.
이 밖에 F구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등을 매입하면서 투·융자 심사 시 총사업비를 490억원으로 산정하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구청이 부지·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장기간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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