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서 적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주식회사에 실제 운영비용이 추정보다 적게 발생하는 등 사정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유지보수비 96억원, 법인세 105억원 등 201억원을 과다 보전했다. 감사원은 “재협상을 거쳐 감액하지 않을 경우 2010년부터 수입보장기간인 2022년까지 추가 과다 지급액이 2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또 ‘U육상로드 조성사업’으로도 헛돈을 날렸다. 시설의 하루 이용 인원은 사업계획 당시 예상치의 1.9%인 87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4차까지 사업을 강행한다면 1차 사업비 20억원 외에 17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