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26일 회장단과 운영위원 등이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규호(52) 위원장은 “보상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에 쓰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논의한 결과를 27일 본회의에 부쳐 서울시에 대한 제재 방법과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24일 수도권매립지 일부 부지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편입돼 받은 보상금 1025억원을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가 개정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재용 인천시의원은 “서울시가 쓰레기 악취로 고통받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도의 차원에서도 보상금을 하루빨리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서울시의회가 조례 심의를 보류한 것을 보상금 문제를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과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각자 행정관할 지역 안에 매립시설을 마련해 2016년 이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체 매립시설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둘러싸고 인천, 서울시가 계속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