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영어>국어>행정학>한국사>행정법順 …행정법은 평균 92점 “물시험”
수험가에서는 9급 공채 공무원 시험의 당락은 영어과목에서 결정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영어 과목은 기초가 없으면 1~2년 정도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합격권에 든다는 게 불문율처럼 여겨졌다. 수험생들은 막연히 영어 과목이 어렵다는 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합격자 과목별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길이 없어 갑갑하고 불안하기만 했다. 서울신문의 정보공개청구로 과목별 평균 점수가 드러나면서 수험생들은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고, 기출 문제를 통해 자신의 합격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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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9급 공무원 수험생 A(24)씨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어를 쓰는 일을 본 적이 없다.”면서 “업무와 별 상관없는 영어에 시간·돈·노력을 집중적으로 할애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영어는 공무원 직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낮은 시험과목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2월 21일 자 12면> 올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이 12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영어 난이도 논란이 또다시 수험가를 달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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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69.2점 등 국어 난이도 지난해 최고
영어 다음으로 어려운 과목은 국어였다. 서울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국어과목 점수가 영어 다음으로 낮았다. 서울에서는 행정학개론 과목 점수가 영어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지방직 공무원 공채시험은 행정안전부가 위탁받아 출제하고 있다.
국어 평균은 75.2(강원)~82.1점(서울)으로 집계됐다. 부산 79.4점, 인천 81점, 울산 78.7점, 대구 81.2점, 광주 81.1점, 경기 80.4점, 경북 77.3점, 경남 77.5점, 전북 77.9점, 전남 77.7점, 충남 75.4점 등이다. 국어 점수는 2009년과 지난해 서울·대구를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합격자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원지역 합격자의 국어 평균 점수는 69.2점, 같은 해 경북지역은 71.8점이었다.
영어와 국어의 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법과 행정학이 시험 범위가 명확히 정해진 것과 달리 이들 과목은 범위가 넓고 초·중·고교 때 기초가 쌓여 있지 않으면 합격권 점수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의 일반행정직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개 지역 모두 행정법 다음으로 높았다. 3년 평균 점수 분포는 70.6(강원)~78.9점(인천)이다. 다만 2010년에는 까다롭게 출제됐다. 부산지역의 2010년 합격자 한국사 평균은 86.1점으로 국어(87.3점)보다 낮았다.
또 인천·경북·경남·광주·경기·전북 등 6개 지역에서도 한국사가 영어 다음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법 점수분포 91.3~93.1점
정작 전공과목은 ‘물 시험’이란 소리가 나올 만큼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았다. 일반행정직의 양대 전공과목 중 행정법총론은 전체 과목 가운데서도 가장 쉽게 출제되는 아이러니를 보였다. 지난 3년간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모든 지역에서 90점을 넘었다. 점수분포는 90.7(충남)~93.1점(광주)이다. 2010년 행정법 시험은 근년 들어서도 가장 쉬웠다. 2010년 서울지역 합격자의 행정법총론 평균은 96.4점, 광주지역은 95.3점으로 합격자 대부분이 채 1문제(5점)도 틀리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출제 기관에 따라 행정학의 난이도는 조금씩 다르긴 했다. 행안부에서 출제하는 부산 등 12개 시·도 행정학개론의 최근 3년 합격자 평균 점수 난이도는 82.3(강원)~86.7점(인천)으로, 5과목 중 세번째였다. 하지만 자체 출제하는 서울지역 행정학개론의 평균 점수는 80.6점으로 영어 다음으로 어렵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합격자의 행정학 평균이 69.9점으로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낮았다.
●대전·충북 “만들어진 정보 없다” 공개 거부
이에 대해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안부 행정제도과는 “비공개가 옳은지 여부는 개별 사례를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문서편집기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라면 이미 만들어진 게 없더라도 가공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 각 시·도별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5-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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