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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출동 경찰 대상 ‘양성평등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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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관들에게 ‘양성평등 인권의식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올해 모두 183회에 걸쳐 1만 3200여명의 경찰관에게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양성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훈련을 비롯해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실무역량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단계별로 사건 처리 방법과 대응 수칙,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 업무 수첩도 제작 보급한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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