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단계별로 사건 처리 방법과 대응 수칙,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 업무 수첩도 제작 보급한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5-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