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하도급·협력업체 직원도 사내 대학 입학 허용
고교 졸업 이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기존 시설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는 기존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 구매 계획과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 실적을 인터넷에 공고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사내 대학에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하도급·협력업체 직원의 입학도 허용된다.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소외계층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지정 제도는 자의적 운영과 부실한 학사관리 등으로 학습권 보호에 취약성이 지적되고, 학교제도가 다양화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시행은 오는 8월 2일부터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그동안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권고적 성격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규정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 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회의는 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 의료비 지원을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술비의 50%,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는 2종의 경우 70%, 1종의 경우 80%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에 포함시켜 병원·약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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