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무관”
헌재는 “위 규정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진 것으로, 오로지 직무수행 중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노조 등은 2008~2009년 공무원 및 교원의 시국선언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9년 11월 신설되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