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무원 정치구호 담긴 복장 착용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무관”

헌법재판소는 31일 공무원에 대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한 복장 착용을 금지하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위 규정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진 것으로, 오로지 직무수행 중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노조 등은 2008~2009년 공무원 및 교원의 시국선언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9년 11월 신설되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